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5조 (비상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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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경비요원은 경보발령이나 비상상황 발견 시 지휘계통에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경비요원은 경보발령이나 비상상황 발견 시 지휘계통에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③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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