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축대·법면 안전성, 기계·전기실 내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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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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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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