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조 (관할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청사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기록관팀장)이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청사관리 기능별 업무에 따라 전기, 기계,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시설, 방호 등의 담당자를 둔다.
운영지원과장은 전항의 청사관리업무에 관하여 분야별로 책임자와 필요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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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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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