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분야별 청사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록관팀장의 지시를 받고, 중요사항은 기록관팀장을 통하여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②기록관팀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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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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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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