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9조 (용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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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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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