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8조 (보호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상 정보통신, 시스템실,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기록물보존처리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소독·탈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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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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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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