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7조 (시설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로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1. 전기, 기계, 건축, 관련 시설 책임자2. 정보통신, 시스템 책임자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전항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나 용역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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