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2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경비요원은 방호·경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외래인 출입일지(별지 제2호 서식),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기록관팀장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팀장은 이상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호·경비요원은 연가·외출·조퇴를 할 경우 기록관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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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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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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