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0조 (순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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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근무일에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09:00~18:00) 3회 이상, 야간(18:00~22:00) 1회 이상 순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일에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09:00~18:00) 3회 이상, 야간(18:00~22:00) 1회 이상 순찰한다.
②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 조치2. 시설물의 이상 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 상태3. 기타 청사 경계, 화재와 도난 사고 예방, 인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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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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