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7조 (방호책임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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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책임자는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화재나 도난 등 사고 예방 및 조치,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책임자는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화재나 도난 등 사고 예방 및 조치,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방호책임자는 월 단위로 근무개시 전월에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조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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