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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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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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