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검색 및 열람제공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2. 기록물서고 관리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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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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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