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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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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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