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1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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