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