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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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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