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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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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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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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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