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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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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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제5조 ·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제8조 · 감리자등의 의견수렴제9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제10조 · 재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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