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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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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