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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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I.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30점) | |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0점) |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 88% 이상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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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