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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