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단, 수입금의 체납 정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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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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