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관리정지의 결정, 취소2.불납결손의 결정, 취소3.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