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담당관, 본부 실·국 주무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정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리국장, 체납액 관련 담당 국장(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 소속기관은 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또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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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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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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