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담당관, 본부 실·국 주무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정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리국장, 체납액 관련 담당 국장(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 소속기관은 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또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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