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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