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10조 (소명자료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실적확인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원본2. 공사수행시 발생한 계약, 조달(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 통관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3. 원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기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4. 현장운영에 필요한 현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사업장등록증, 현지면허, 기타 인허가, 재무제표, 세무신고 서류, 전기 및 수도 사용 인허가 내역 등)5. 기타 객관적인 공사수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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