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실적확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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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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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