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실적확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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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실적확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적확인 신청제4조 · 실적확인의 기준제5조 · 처리기간 등제6조 · 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제7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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