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3조 (실적확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공사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기타 세부구비서류와 신고요령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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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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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