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11조 (실적사용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실적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조작, 허위, 착오신고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급된 실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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