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5조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실적확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