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4조 (실적확인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실적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회의 해외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협회는 필요시 제7조의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를 심의할 수 있다.
③기타 실적확인의 기준은 협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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