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9조 (실적의 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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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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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