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6조 (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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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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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