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6조 (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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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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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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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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