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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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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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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