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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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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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