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10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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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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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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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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