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9조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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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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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