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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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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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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