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4조 (출장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2.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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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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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