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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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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