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8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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