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3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등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
②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