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5조 (임대차 기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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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