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4조 (차임 등 인상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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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