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4조 (차임 등 인상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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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4 시행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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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