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3조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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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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