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6조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②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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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