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6조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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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4 시행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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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