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9조 (표준 상생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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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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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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