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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