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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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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