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항목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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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정보를 위한 항목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항목3.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항목4. 최신 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5.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항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정보를 위한 항목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항목3.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항목4. 최신 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5.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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