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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