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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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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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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