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